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경보제가 오는 201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PM10(지름 10㎛이하먼지), PM2.5(지름2.5㎛이하먼지)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수업단축을 고려하고 등산, 사이클링, 축구 등 장시간 실외활동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을 개선해 현행 징수한 부과금의 10%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율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징수율이 60% 미만이면 7%, 60~80%는 10%, 80% 초과 시에는 13%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기오염 경보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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