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제’ 2015년부터 전국 시행
‘미세먼지 경보제’ 2015년부터 전국 시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30
  • 호수 2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경보제가 오는 201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PM10(지름 10㎛이하먼지), PM2.5(지름2.5㎛이하먼지)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수업단축을 고려하고 등산, 사이클링, 축구 등 장시간 실외활동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을 개선해 현행 징수한 부과금의 10%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율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징수율이 60% 미만이면 7%, 60~80%는 10%, 80% 초과 시에는 13%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기오염 경보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