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감염병 발생여부 확인 등 철저한 점검체계 구축해야
폐결핵이나 볼거리, A형간염 등 법정감염병에 오염된 혈액이 단체헌혈을 통해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정감영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학교에서 20차례 단체헌혈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기간동안 단체헌혈을 통해 오염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 중 총 34명이 폐결핵, 말라리아, A형간염, 볼거리 등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5건, 2011년 2건, 2010년 8건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대구경북혈액원은 관내 한 학교에 전화 통화로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단체헌혈을 실시했지만 이 학교에 볼거리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았다. 혈액원은 즉시 해당 혈액의 출고를 중지시켰지만 이미 상당량이 환자에게 쓰인 후였다.
이에 따라 13명의 환자가 수혈로 볼거리에 감염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인천혈액원은 사전점검에서 볼거리 환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도 잠복기가 지났다고 판단, 단체헌혈을 강행해 수혈로 1명이 볼거리에 감염됐다.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단체헌혈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혈액원은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단체헌혈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기관에 단체헌혈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철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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