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한 제도개혁 절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한 제도개혁 절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30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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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암묵적 담합 구조’ 타파 필요
현재 노동시장에 나타난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 제1차 공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과도한 부채로 인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심각한 양극화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며 “특히 노사관계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개혁도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지나치게 많고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1997년 당시 17만1,000개의 중소기업 중 10년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0.07%인 119개 사에 불과하며 2,300개의 중견기업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인 26개사였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외국인기업을 제외한 독립 대기업은 3개사 뿐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상징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하며 노·사·정 관계의 암묵적 담합 구조를 깨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의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이 새로운 경제질서 창출을 위한 유일한 과제인 것만은 아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 상호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는 ‘그룹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기업집단 전체 차원으로 근로자의 정보권과 협의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는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위원회는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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