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화물차 운전자 산재 인정
용역 계약 화물차 운전자 산재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16
  • 호수 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화물차 운전사에게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모씨는 지난 2005년 S사와 운송용역계약 후 S사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이에 조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조씨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주로서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1, 2심은 공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사와 조씨의 운전용역계약은 위장도급에 불과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S사가 조씨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조씨는 S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