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직급별로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기관 중 9곳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정년이 길고 직급이 낮으면 정년이 짧은 차별이 드러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폴리텍대학교, 고용정보원은 1급과 2급의 정년은 60세였으나 3급 이하 직급은 57세로 3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1급 60세, 2급 59세, 3급 이하는 57세로 직급간 2~3세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잡월드는 1급에서 3급까지 57세, 4급 이하는 55세로 2년의 차이가 났다. 또 노사발전재단은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였으나 실제 인사규정상 기능직은 58세로 차별이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5급 60세, 6급 이하만 57세였지만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만 65세로 정년이 규정돼 있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정년이 60세로 규정됐지만 실제로는 정년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시점에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정년차별규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기관 중 9곳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정년이 길고 직급이 낮으면 정년이 짧은 차별이 드러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폴리텍대학교, 고용정보원은 1급과 2급의 정년은 60세였으나 3급 이하 직급은 57세로 3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1급 60세, 2급 59세, 3급 이하는 57세로 직급간 2~3세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잡월드는 1급에서 3급까지 57세, 4급 이하는 55세로 2년의 차이가 났다. 또 노사발전재단은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였으나 실제 인사규정상 기능직은 58세로 차별이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5급 60세, 6급 이하만 57세였지만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만 65세로 정년이 규정돼 있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정년이 60세로 규정됐지만 실제로는 정년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시점에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정년차별규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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