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등에 미끄럼방지 바닥마감재 의무화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과 화장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공장 종류에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또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현재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모두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둘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개정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건조 및 습윤 마찰계수 0.5 이상)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발생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됐던 공장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의 예방, 저감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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