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장외영향평가서 부담 미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화관법) 도입과 관련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3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환경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당초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화관법을 살펴보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자고 했었다”며 “또 그룹의 경우에는 그룹사 전체 매출의 50%를 과징금으로 정했으나 심의과정에서 5%로 낮아졌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특히 기업이 단순히 화학사고를 유발했다고 무조건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리거나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영업 정지 대신 돈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기업이 결정할 경우 내는 것이 과징금”이라며 “사고가 나면 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하위 법령에 규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영업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영업정지가 적용된 사례는 딱 한번으로 모 기업이 일주일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과징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혀 175만원을 낸 것이 유일한 사례로 앞으로도 이런 정도로 영업정지 대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고의성 있는 과실이 여러 번 발생하고 사고가 누적됐을 때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 사고 중에서도 사업장 내부에만 피해가 있다면 환경부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그는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만들어 공표하면 기업이 준비해나갈 시간이 있고, 토의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화관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을 차등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장외영향평가는 원래 있던 제도”라면서 “그간 제대로 해 온 기업이라면 추가적인 비용은 없을 것이며 제대로 안해온 기업이라도 막대한 돈을 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처음부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환경부의 역량도 부족하고 기업도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거나 독성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 대상은 규모가 큰 기업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차차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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