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10명 중 3명 불과
승인률 2004년 70%에서 2009년 이후 30%로 반토막 4월과 12월에 과로사 가장 많이 발생
과로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제조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와 ‘40대 근로자’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995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18년간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로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업무와 관련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을 과로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만3088건이었다. 전체 신청 건 중 제조업(23.1%)의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수리업(19.1%), 건설업(13.0%), 기타 서비스업(11.4%), 운수업(1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과로사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18년간 과로사 산재 신청건수는 40대 구간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40대 후반이 특히 많았다. 그 다음은 50대가 29.4%, 60대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40대의 경우, 50대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낮은 반면, 과로사 승인건의 비중(31.2%)은 50대(29.4%)보다 더 높았다. 즉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근로시간에도 불구, 과로사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40대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을 확인케 한다.
과로사한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오전 6시부터 낮 12시(정오)까지 시간대에서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후 3시부터 6시가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사무원, 금융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과로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월별 과로사 현황을 살펴보면 3월과 4월, 11월과 12월에 과로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3~4월과 11~12월은 급격한 환절기 기온차가 있어 이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과로사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28.3%, 경기가 19.2%, 부산 8.3%, 경남 7.6%, 인천 5.2%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판정제도 개선 시급
이날 심 의원은 과로사로 사망한 근로자 중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은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의 과로사로 인한 산재신청 건수 1만3088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전체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57.9%(757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과로사 승인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불승인 건수는 증가한 반면 승인 건수는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08년 이후부터는 불승인 건수가 승인 건수를 추월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더 많았다.
과로사 승인률은 불승인건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승인률이 2005년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져 2009년 이후에는 30%대의 승인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과로사 승인률이 가장 낮아 30.2%에 머물렀다. 질환별로는 뇌혈관질환의 승인률이 심장질환의 승인률보다 다소 높았다.
심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산재법 개정에 있다고 봤다. 2008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바뀌었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판단기준이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발병 전 업무량 30% 증가 등 정량적인 기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다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가 오히려 산재 승인률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뇌·심혈관계질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로사 산재 승인은 30%대로 너무 낮다”며 “업무상 질병판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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