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중앙합동점검 실시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설 자재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까지 눈이 많이 내리지 않던 지역도 폭설대비를 철저히 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등 주요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11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부처간, 유관기관과 지자체간에 수평·수직적 협업체제를 구축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해 집중관리한다. 더불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발생한 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가을철·겨울철 화재나 폭설 등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예년보다 재해복구 지원 수요가 많지 않아 특별교부세의 상당재원을 사전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별로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취약한 소하천, 재난위험 교량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항구적으로 줄여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태풍, 폭설 시 캠핑장 운영 중지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캠핑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서둘러 확정했다.
최근 캠핑장 이용객 급증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설 캠핑장이 개설·확충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핑장 운영자들이 통합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관광진흥법상 캠핑장업을 신설, 체계적인 캠핑장 관리에 나선다.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 시 관리자가 운영시간에 상주해야 하며 태풍·홍수·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캠핑장 운영을 중지하고 이용객을 대피 또는 귀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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