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현실 무시한 법 개정” 거센 반발
앞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전동식 지게차가 건설기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개정안은 현행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됐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 이들 기계의 제작·조립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법정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즉 이들 기계가 전설기계로 포함되면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의한 조종 등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전동식 지게차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정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용부담 크게 증가할 전망
한편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물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물류업계는 이 개정안이 결국 물류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물류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요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부착 지게차는 전기축전지에 의해 구동되는 전자제어식 장비로 습기에 취약하고, 타이어 구조상 안전한 주행을 위해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때문에 대부분이 물류창고 내에서 하역장비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물류하역에 쓰이는 이 장비가 건설기계에 포함될 경우 등록세, 취득세, 채권구입, 인지대, 정기 검사비 등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특히 정기검사, 소형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 면허취득 등의 문제로 물류비용이 증가해 물류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수렴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심사숙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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