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위원회 심의방법 개선 시급
산재심사위원회 심의방법 개선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30
  • 호수 2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립성 확보된 심사기구 설립해야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업재해심사위원회가 1회당 28.6건의 심의를 하는 등 산업재해 심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과 유족급여 처분에 관한 취소율’이 심사의 경우 11.9%, 재심사 9%, 행정소송 20% 등으로 집계됐다. 즉 심사 또는 재심사에서의 취소율보다 행정소송의 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산업재해 심사 또는 재심사에서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되는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심사와 재심사청구제도가 공단 내부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제약을 받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을 나타낸다.

최 의원은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은 당사자·대리인이 낸 서류를 직접 보지 않고 담당 직원이 요약한 3~5페이지짜리 심의안만 기초로 심의하며 1회당 28.6건의 과중한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법원의 판사는 모든 증거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취소율이 더 높은 것은 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산재보험료 징수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와 지급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