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확보된 심사기구 설립해야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업재해심사위원회가 1회당 28.6건의 심의를 하는 등 산업재해 심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과 유족급여 처분에 관한 취소율’이 심사의 경우 11.9%, 재심사 9%, 행정소송 20% 등으로 집계됐다. 즉 심사 또는 재심사에서의 취소율보다 행정소송의 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산업재해 심사 또는 재심사에서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되는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심사와 재심사청구제도가 공단 내부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제약을 받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을 나타낸다.
최 의원은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은 당사자·대리인이 낸 서류를 직접 보지 않고 담당 직원이 요약한 3~5페이지짜리 심의안만 기초로 심의하며 1회당 28.6건의 과중한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법원의 판사는 모든 증거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취소율이 더 높은 것은 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산재보험료 징수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와 지급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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