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다
연구실 안전관리,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다
  • 승인 2013.10.30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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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10일. 연구실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 법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중대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장의 보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시행되기 전부터 연구실 안전관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은 기대만큼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역행했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다.

실제로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실 사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7년 동안 연구원에서는 모두 6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677건의 사고가 났다. 게다가 대학 연구실 사고는 2006년 9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11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연구실의 연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월까지 220개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점검을 통해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이행 여부와 정부수탁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및 집행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실의 공기 질을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수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차등 배치하고,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즉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런 움직임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구활동종사들의 안전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다. 아무리 연안법이 완벽하다고 해도 이를 직접 이행하는 이들의 실천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 안전교육, 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연구실에 안전문화를 꽃피워 나간다면 그야말로 안전한 연구실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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