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대책 개선 시급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대책 개선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30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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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안전보건공단 국감서 열악한 근로환경 지적
산안법 3회 위반 시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해야

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5년 동안 30%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0.76%에서 0.59%로 감소했다.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재해율 격차는 매년 벌어져 2012년에는 1.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률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긴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은 2010년 1.34에서 2012년 1.63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2010년 1.36이였던 것이 2012년 1.18로 매년 감소했다.

이처럼 심각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실태의 원인으로 장 의원은 사업주의 기본 안전장비 미지급을 꼽았다. 그 근거로 장 의원은 2012년 안전보건공단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들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62.5%에 달하는 응답자가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 근로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고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위법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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