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상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법 위반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처벌 예고 전체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독 건설업에서만 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간 전국 건설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등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감독에서 고용부와 검찰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건설현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도 곧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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