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공적영역에서 보장해야”
“간병서비스, 공적영역에서 보장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16
  • 호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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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의료·노동계 공동성명 발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공적영역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동하는 의사회, 민주노총 등 29개 의료·노동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간병서비스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그동안 사적 계약에 의해 제공돼 온 간병서비스를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그 이용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이들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

이날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를 향해 ▲‘간병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로 할 것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을 활용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것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원해줄 것 ▲재가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간병서비스를 확충할 것 ▲2015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정부 예산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 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간병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제적인 문제없이 누구나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는 최근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향후 이들 단체는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00만명 서명운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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