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과 같이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여행편의 제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금지물품에서 제외된 물건들은 긴 우산과 손톱깎이, 접착제와 와인따개, 바늘, 컴퍼스, 눈썹정리용 칼 등이다. 칼 종류는 객실 내 반입을 할 수 없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이나 버터칼ㆍ안전면도기 등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었던 염색약과 퍼머약은 다른 액체류 물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총 2㎏까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여행편의 제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금지물품에서 제외된 물건들은 긴 우산과 손톱깎이, 접착제와 와인따개, 바늘, 컴퍼스, 눈썹정리용 칼 등이다. 칼 종류는 객실 내 반입을 할 수 없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이나 버터칼ㆍ안전면도기 등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었던 염색약과 퍼머약은 다른 액체류 물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총 2㎏까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