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범칙금에 더해 벌점 부과
“교통안전 확립 위해 필요” VS “너무 가혹한 처사” 최근 경찰이 정지선 위반 차량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거나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차량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적색 신호시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을, 녹색 신호시 횡단보도에 정차했을 경우엔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꼬리물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찰과 많은 시민들은 교통안전의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기간도 없이 단속부터 시행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 택시기사는 “차량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6만원의 벌금을 낸다면 이는 결국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이와는 다르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진모씨는 “보행신호 때 횡단보도를 넘어 갑자기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협을 느낀 적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돼 사고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정차를 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 많은데, 이런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색신호 보이면 미리 정차 준비해야
경찰은 일부 반대하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대책 추진에는 조금의 망설임을 두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정지선 위반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 의하면 적색 또는 황색신호에 진입,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는 경우는 신호 위반이다. 정지선을 넘는 기준은 바퀴가 아닌 ‘범퍼’다. 즉 적색신호 때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있으면 과감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황색신호가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멀찌감치 정차하는 게 단속을 피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가 당황스러울 때는 녹색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다. 이때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10점이다. 다만 차량 흐름상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의로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판단될 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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