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권익위,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06
  • 호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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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공원과 약수터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정기점검 등 사후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공원과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제품·설치 안전기준과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담겨있다. 또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는 것을 막고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무방비로 방치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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