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은 토요일·공휴일 중첩시 적용
내년부터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면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또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안행부는 그동안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노·사 단체 간담회, 국민 대상 여론조사,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 각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결정했다.
한편 민간부문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준용할 경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세중소업체 근로자 휴식권 보장해야
정부는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총 300만명 안팎 정도만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라며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대체휴일을 즐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이처럼 적용 폭이 좁은 것은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휴일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