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임금 구분해 지급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과 계약한 수급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건설업이 사업의 불연속성과 복잡한 하도급구조 등의 특성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임금체불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2,452억원(68,225명)으로 전체 산업 중 20.8%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주의 도산·파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등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발생시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발급받은 보증서를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요건도 확대됐다. 건설근로자는 근로일수 1일당 퇴직공제금 4,000원과 부가금 200원 등 총 4,2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있다. 현재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공포 이후 1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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