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예고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예고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1.06
  • 호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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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는 최근 안전보건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이 지난 2008년 0.76%(5222명)에서 작년 0.99%(6404명)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0.5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근들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어 안전보건 문제에 취약하고,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국내 근로자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재해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취업 전 안전교육, 중소기업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순회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 각종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국가의 언어(13개 국가)로 안전수칙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담 등을 추진하면서 재해를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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