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무더기 리콜 명령
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무더기 리콜 명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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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품목 지정해 제조기업 집중 단속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된 전기 찜질기, 완구, 휴대용 사다리, 천공기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표원은 생활제품 2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6개 전기찜질기는 인증할 때와 다른 부품(온도조절기 등)이 사용되거나 아예 빠졌으며, 찜질기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가 화상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또 6개 완구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77배까지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조혈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10.8배 많이 검출됐다.

아울러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으며 천공기 1개 제품은 인증 당시 사용된 퓨즈 홀더가 바뀌었으며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을 유발할 수 있었다.

특히 기표원이 전기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찜질기의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향후 전기찜질기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안전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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