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지목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지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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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2.4%,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반대의견 피력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8%)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가 꼽혔다.

먼저 응답기업의 70.1%는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응답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전체 기업 중 25.5%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 조절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역시 중소기업(29%)이 대기업(8.6%)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설비투자 확대, 신규인력 충원 등 투자를 통해 근로시간을 보전하기보다는 생산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의 생산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자칫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으로 발생할 경영상 애로점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28.7%)이 대중소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회사 규모가 클수록 ‘유연화 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등의 경영상 애로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의 협상력이 커서 소득저하로 인한 근로자의 반발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과 노사관계 악화 등을 제기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해야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새누리당과 고용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핵심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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