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 합헌’
헌재 ‘기간제 근로자 고용 2년 제한 합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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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제한 없을 시 고용불안 증가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법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년마다 직장 밖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기간제 근로 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근로자들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고용불안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며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부, 통계청의 비정규직 고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계약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고용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사용기간을 제한한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등 고용불안의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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