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87.3%,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 고용업소 87.3%, 근로기준법 위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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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제재건수 28건에 불과, 강력한 조치 필요
다수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의 업체 87.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7,152개(87.3%)가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4,946건(1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4,405건(15.8%)이었다. 이어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2,498건(8.9%), 임금 정기 미지급 1,295건(4.6%), 금품체불 1,211건(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8건, 올해 8월 현재 13건 등에 불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청소년 취업자수가 2012년말 기준 23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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