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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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재직기간 2년 미만자 적용 제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직 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정도를 차등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근로자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04.11)”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근로자 전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주어져야할 것인바, 정관에 의거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기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 차등 가능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04.11)”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상호 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등 직군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 등에 의거하여 그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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