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숲 속 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산림사업장에 대한 가을철 안전사고예방 특별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부산림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충남·북지역 숲가꾸기사업장 등 산림사업장 8개소를 돌며 안전관리 실행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산림청은 사업 착수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부, 화학약제 취급관련 안전요령 준수 여부 등 17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작업자 간 안전거리 미준수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기계장비 사용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경고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이행여부를 재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산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임업분야 재해율이 2.46%를 기록했는데, 이는 제조업, 건설업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향후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을철 산림사업장은 독사, 독충 등의 의한 피해나 유행성출혈열 등 급성 질병 발생 위험이 많은 시기로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분야 일자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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