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정신청 사업장 3만6천개 육박

내년부터 자율 아닌 ‘의무’로 변경 추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가 산업현장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성공리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남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팀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위험성평가의 추진개요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한 다음,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날 최병남 팀장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그동안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약 600여개에 이르며, 올해만 3만6000여 사업장이 인정신청을 했다. 특히 인정신청의 경우 올해 목표가 4만개소인데, 신청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예상을 넘을 정도로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안전보건공단은 내년 인정신청 목표를 6만개소로 설정하고, 홍보에 더욱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팀장은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들이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안전보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는데, 지금은 사업장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보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역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목표인 6만개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은 물론 최종 목표인 170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정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위험성평가가 순항을 하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더욱 빠른 항해를 위한 후속절차 마련에 돌입했다.
먼저 내년 3월경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국내의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실행해야할 의무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관리책임자(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 등)가 위험성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비롯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근도 마련된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20% 감면이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 시 산재보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선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만 혜택의 대상이 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제도시행의 결과와 여건을 감안해 차츰 혜택의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수여되는 안전보건 정기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안전보건 관련 개선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최 팀장은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의 재해감소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향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및 표준모델을 추가 개발·보급하고, 민간전문기관 전문가를 적극 육성해 위험성평가가 더욱 빠르게 산업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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