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기준 새로 제정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기준 새로 제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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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철도공사 착수 때와 공사 중에 작성해야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통합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새로 제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사 착공 시에 시공사가 작성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건설장비․위험물질 관리 등에 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사 중 시설물의 부실 방지·재해예방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한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작성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1월부터 모든 철도건설현장에 적용된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종류별로 안전관리계획 등이 동일함에도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상당했다. 이에 공단은 두 가지 계획서를 통합·표준화해 지침으로 제정했으며 새로운 지침 제정으로 안전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품질·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은 합리적으로 개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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