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성취의 원칙 지켜야 안전혁신 가능
참여·성취의 원칙 지켜야 안전혁신 가능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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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환 | 쌍용양회 동해공장 환경안전팀
최근 사회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용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앞선 자, 즉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말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자급 이상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예로 1982년 발생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을 들곤 한다. 당시 영국령인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침공하자, 영국의 왕세자인 엔드류 왕자가 해군 대위로 직접 참전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예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초기 로마제국의 왕과 귀족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데 모범을 보였다. 실제 포에니 전쟁 때는 귀족들의 전사율이 일반 병사들의 전사율 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리더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다. 이것 외에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을 원님이 앞장서면 이방이 따라 나서고, 나중엔 백성들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다. 이 속담은 역으로 보면 ‘원님이 불참하게 되면 결국 모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이들 옛 속담은 현세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기업에서도 안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루어져야만 ‘무사고의 원칙’이 살아 날 수 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식의 안전관리는 사고예방은 커녕 근로자의 의욕만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런 안전관리는 또 다른 악습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저분한 윗물을 보고 배운 아랫물들 역시 결국엔 지저분한 윗물이 되고마는 부정적인 대물림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정적 대물림이란, 참여에서의 이탈과 탈락을 얘기한다. 전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 번 해보자’라는 선취의욕은, 허공의 메아리로 남게 된다.

책임자를 비롯한 전원 참여만 가능하다면 근로자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아주 쉽다. 1차적으로 ‘시설의 방호’와 ‘보호장비’만 제대로 갖춘다면, 안전의 기본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차적으로 ‘작업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실수 및 오판’까지 없앤다면 사실상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의 발단은 후자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과, 실수와 오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작업의 책임자는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간 책임자의 안전수칙 무시’라는 대목이 특히 중요하다. 해당 작업의 안전 수칙을 생략하는 것과, 아예 안전 자체를 모르는 함량 부족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작업의 안전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책임자는 작업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주관해야 한다.

또한 책임자는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사장님 앞에선 “안전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해놓고는 뒤돌아서선 “빨리빨리 시간 없어”를 외친다면, 이는 안전 선취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면전에선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취의욕이 없는 ‘Fluke 책임자’인 것이다. 책임자에게는 사업주를 보필할 의무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사고방지 의무사항이다. 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어야 할 사람은, 해당 작업 별 책임자다. 고로 해당 책임자는 자신의 주 전공 업무별 안전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불식정(目不識丁)이라는 말처럼,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책임자는 안전의 기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안전혁신의 참여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함량 미달자이다. 이런 책임자는 안전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함량 보충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여와 선취의 원칙을 지킴으로서 안전혁신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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