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완화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완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43.2%에서 9%로 조정
앞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연금·건보의 경우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1%를 추가 징수하되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용부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즉 최초 1개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의 3%를 징수하고, 이후 1개월 경과시 마다 1%를 추가 징수하되 총 9%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