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자 출·퇴근길 사고 산재인정 추진
국회, 근로자 출·퇴근길 사고 산재인정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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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근재해 인정은 국제기준에도 부합

 

국회가 근로자의 출·퇴근길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등 사업주의 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는 회사 제공 통근버스가 아닌 지하철 또는 버스, 자가용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공무원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른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그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개인 출·퇴근 사고가 산재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합헌 4명, 헌법불합치 5명의 결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참여 재판관 9명 중 6명이 같은 의견일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보다 많음에도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면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상실되는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헌재의 판정을 계기로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길 사고 산재인정여부가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한명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산재인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를 통해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듯이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통근재해를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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