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동제 음용사고 발생 경고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 경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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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용 시 각별한 주의 당부
방동제(콘크리트 동결방지제) 관련 사고가 다발하는 동절기에 접어들자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8일자로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 경고’를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방동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방동제가 들어있는 용기(드럼통, 페트병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즉 현장의 근로자들이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인지 모르고, 이를 식수로 쓰다가 사고를 입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방동제 음용사고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23일 경기 파주에 소재한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7명이 컵라면을 먹고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에 빠졌었다. 당시 이들이 컵라면에 부은 물은 부동액이 함유된 물이었다. 지난해 11월 29에 발생한 사고도 이와 비슷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모 대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7명이 부동액이 함유된 물로 커피를 타먹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방동제 사고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낮은 안전의식을 들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물이 얼지 않도록 방동제를 넣은 줄 알면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현장 내에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도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실태를 감안해 안전보건공단은 방동제 희석용 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해 줄 것과 취급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단은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동제 취급 작업장내에는 MSDS를 비치하거나 게시해달라고 일선 현장에 요청했다.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의 한 관계자는 “시멘트용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용기에는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가 실수로 방동제를 마신 경우 최대한 빨리 인근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면서 “서울 아산병원 독극물센터(02-3010-6589)로 연락하면 해독제가 비치된 전국 14개 병원으로 연결되어 2시간 이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동제는 무색, 무취의 콘크리트 동결방지제로 아질산나트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등 유해물질이 대거 함유돼 있다. 이를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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