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 시 징역 3년 처분
원전 사업자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사고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진보당)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도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사고에는 발전소장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가 연루돼 있었다. 이들은 시험관리대장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사장이 보고를 받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고 보고 의무 대상’이 사업자인 한수원과 대표이사로 한정돼 있어 종업원 신분인 이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혐의만 적용돼 벌금 300만원형이 내려졌을 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원전에서 재해나 고장 등으로 위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원전 운영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비상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원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비상 발생에 따른 상황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사고의 책임소재를 묻지 못했던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사고 보고 및 기록 의무를 부여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