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위한 안전보건대책 마련 시급
고령근로자 위한 안전보건대책 마련 시급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몇 년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큰 문제로 대두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2.2%에 달할 정도다.

고령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지속돼 2020년 15.7%를 기록한 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20% 이상)’ 기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노년부양비 증가, 노인복지시설 부족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 시행돼야 한다.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55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평균수명 연장, 고령근로자의 근로 욕구 증대, 노동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고령근로자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안전사고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근로자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 새로운 작업과 정보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조그만 부상으로도 중대재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고,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안전관리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령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청·장년층과는 달리 근력, 유연성, 지구력, 시력, 순간적 판단력 등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취급 물건의 중량을 최소화하고, 신체의 활동 반경을 좁히는 한편 작업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사업장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작업공정과 설비를 개선하고, 경영자의 방침·사내 안전보건 관리규정·작업조직의 등도 고령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안전한 상황에서만 고령근로자의 숙련된 기술, 경험, 노련함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령근로자들은 청소, 경비, 조리 등 서비스업종에서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다. 즉 하루 빨리 이들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안전 수칙 매뉴얼이 보급돼야 한다. 또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술지침의 개발과 더불어 고령근로자를 배려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홍보, 권장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에 필수요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