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재·폭발·질식 등 다발재해 예방 총력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맞아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도·감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최근 재해가 크게 증가한 현장 등도 주요 감독대상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 역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도·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동절기에 다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실태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여부,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체 움직임이 위축되고, 지반의 결빙·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거나, 콘크리트 양생을 하면서 갈탄 등을 사용하는 일이 잦아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아울러 폭설 등으로 인한 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이런 동절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요즘이 산업재해 발생의 취약시기”라며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주자·시공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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