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근로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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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기업 콜센터 집중 점검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실태조사 병행 실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향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동안 대기업 콜센터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우선은 주요 콜센터 본사와 자회사, 협력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감독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무관리와 정신건강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에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준수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 상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고충처리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감독과 실태조사는 대기업 콜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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