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016년으로 연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016년으로 연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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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추진
내년 1월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이 2016년으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2년간 유예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정부 발주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간 유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재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과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적용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

이날 기재부는 유예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기재부는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동안 최저가낙찰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2015년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도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그간 최저가낙찰제의 대체수단으로 제시되어 왔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종합심사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에는 조세 포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2년간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세 포탈·환급 세액이 5억원이 넘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또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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