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하루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 주의 요구
에너지음료 하루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 주의 요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20
  • 호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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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고혈압 유발 및 칼슘 흡수 방해 등 부작용
소비자원, 식약처에 제도개선 요청 예고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의 50%를 넘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에너지음료 35종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에너지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이었다. 이는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에너지음료에 함유된 과량의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719명(71.9%)의 학생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장 수면시간(8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932명 중 685명(73.5%)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했다.

특히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56명 중에는 47명(83.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하고 있었다. 반면 권장시간 보다 많은 수면을 취하는 68명은 섭취비율(50%)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아울러 섭취 경험이 있는 719명 중 283명(39.4%)은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를 위해 음용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5명(49.3%)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은 6배, 수면장애는 4배 이상 발생확률이 증가하고, 폭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의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 제한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표현 사용금지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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