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견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로 일반사고 보다 6배(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기준)나 높다. 특히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특성상 일반도로보다 2차사고 위험이 크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인근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것으로,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 등)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도공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은 도공이 부담한다. 이후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내거나 보험사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뒤따르는 차량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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