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신규 공무원 채용 예정인원의 20%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9천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약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100%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에는 전용 워크넷을 구축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오픈하고, 사업주단체와 업종·지역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업무 시간을 합산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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