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관리위원회 개최 등 대책 마련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지난 12일 도청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도의 주요정책과 이행 사항을 자문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투자실장, 안전행정실장, 환경국장, 소방재난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당연직 의원 6명과 도의원 2명, 한강유역환경청 1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명, 전문가 5명 등 9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자문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위촉식 이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 위원들과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박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주기적인 전수조사와 관련 DB구축, 정보공개 등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안산 반월공단 ㈜포스코AST에서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및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밖에도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체 2,20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해 취급물질, 취급량, 위험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비를 지원하여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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