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심사
앞으로 소방시설업에서는 방염처리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등을 거쳐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소방시설업에 방염처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운영 및 종사자들의 실무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전망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해 도급의 원칙을 마련하여 계약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케 했다.
특히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관할 소방서에서 추진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차등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연면적이나 층수 등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인력만을 배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소방기술자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정자격수첩)별로 배치하도록 변경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시설업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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