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 ‘시급’
건설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20
  • 호수 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여러 위험요인 노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상당

건설업종에 종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박현희 차장은 최근 발간된 ‘안전보건 연구동향 2013년 가을호’에 실린 ‘일반 건축공사 근로자의 공종별 작업환경 유해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현희 차장에 따르면 건설업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이 옥외 작업장인데다, 단위 작업에 따라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애로가 있다.

또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일용 또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등 예방과 신속한 사후관리 대책의 수립이 대체로 미흡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현장 근로자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라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환경오염 및 주변 민원인의 불만에 따라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하기보다는 옥내에 가두어 두는 등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화학물질 중독,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직업병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박 차장은 건설업 보건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차장이 제시한 주요 공종별 유해인자와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공사 시 청력보호에 주력해야

기초공사(연약지반에 건축물을 축조할 때 지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주에 파일을 박거나 구축하는 공사)에서는 항타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근로자 건강상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사용도 많은데,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소음 모델의 장비를 선정,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귀덮개 등 적합한 방음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청력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밖에 콘크리트 분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가운데 되도록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의 습식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굴착공사 때는 분진관리에 만전

굴착공사(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한 깊이로 땅을 파는 작업)에서는 굴착장비의 이동에 따른 배기가스의 배기분진과 굴착한 토사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 중 발생하는 토사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때 흙이나 풀에 뭍은 쯔쯔가무시나 가축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게 되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의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먼저 배기분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젤엔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저유황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 등 미생물과의 접촉을 차단키 위해서는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케 하고 작업현장에서는 음식물의 섭취를 금해야 한다.

발파작업에선 ‘비산먼지’ 조심

발파작업(지하 암석의 파쇄작업)에서는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 깨어진 암석을 모아 외부로 이송하는 작업 등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다. 또 암석의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비산먼지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특히 암석에 함유돼 있는 산화규소(Silica) 성분을 흡입하게 되면 폐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음의 경우는 귀덮개 및 귀마개 지급, 정기적인 순음청력도 검사 실시 등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암석의 비산 분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 당 공기 교환 횟수가 충분하도록 전체 환기를 실시한다. 다만 산화규소 분진에 대해서는 폐기능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흙막이 공사 시에는 용접흄 주의

흙막이 공사(지하를 굴착할 때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중에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가설받침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에 따른 용접흄(망간, 크롬 등 함유) 노출 등의 위험이 있다. 용접흄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안면, 보안경, 1급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거푸집공사 시 신경계질환 예방조치 필요

거푸집 작업에서는 박리제 사용에 따른 다양한 화학물질(유기용제류)에 노출된다. 특히 목재 거푸집의 경우는 수용성 박리제를 사용하는 반면, 철재 및 알루미늄 거푸집은 유성 박리제를 사용하므로 유기화합물에 의한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거푸집에 도포하는 유성 박리제를 수성 박리제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박리제 등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하여 함유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고 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케 한다.

미장공사, 피부질환 발생 위험

미장공사는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공사로, 가장 유해한 인자는 모르타르에 함유되어 있는 6가크롬이다. 6가크롬 성분에 의해 젖은 모르타르가 피부에 접촉될 경우 강알칼리성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장시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과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있다.

이에 시멘트 취급 작업 시에는 알칼리 저항성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회 반죽과 젖은 콘크리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팔과 긴 바지의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특히 소매는 장갑 안으로, 바지단은 부츠 안으로 넣고 충분한 높이의 방수부츠를 신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