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목적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중 상당수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들이 관련 사실을 잘 모르다보니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닥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 및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가입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연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들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사업주가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거짓으로 알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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