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9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정도 성진지오텍(주) 회장, 하성기 S-OIL(주) 수석부회장, 최상영 (주)풍산 부사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산업재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석하는 등 안전보건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부사장이나 공장장 등이 총괄책임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경영여건 등 기업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울산지역 기업인들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정도 성진지오텍(주) 회장, 하성기 S-OIL(주) 수석부회장, 최상영 (주)풍산 부사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산업재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석하는 등 안전보건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며 “부사장이나 공장장 등이 총괄책임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경영여건 등 기업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울산지역 기업인들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변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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