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포함
앞으로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의무적으로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 같은 규정은 재량사항이었으나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을 합산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 주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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