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안행부,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1.20
  • 호수 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에 있는 운행정지 승강기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점검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다. 이와 함께 완성검사 등을 받지 않고 몰래 설치하거나 운행하는 무적 승강기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연기신청 등으로 운행금지표지가 발부돼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의 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미 검사 불합격, 기간 경과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가 나빠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07년 이후 승강기 관련 추락사고는 모두 21건으로, 매년 평균 3.2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개정안을 통해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개정안은 또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반드시 끼임방지 안전솔을 부착토록 하였다. 이는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및 과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