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건설재해, 미흡한 설계도서·구조적 불안전성 탓
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재해는 설계단계의 불안전한 상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정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각 단계별로 상호 검증하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안전보건 연구동향 2013년 가을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생한 장남교 상판 붕괴사고를 비롯해 올해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재해는 미흡한 설계도서와 구조적 불안전성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특히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의 사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현장의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수방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답습해 시공사에게 수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공사는 이를 그의 하수급인에게 지시해 수방대책으로 차수막 도면을 작성했으나 작성한 도면과도 상이한 구조의 차수막을 설치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즉, 지시만 있었지 각 단계에서 이를 검토·확인한 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는 공사 참여자의 상호간 협조체계 안에서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설계 및 공사계약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기술기준을 수립·보급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그는 “주요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설계사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공방법 및 순서를 명기하는 한편 시공단계별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흙막이지보공을 위주로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위험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작성의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명확한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기술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만으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 뿐 아니라,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해 감리사 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기술자의 확인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는 일방적인 안전대책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립된 대책이 적정한지 승인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히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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