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기준 강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기준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1.20
  • 호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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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가 철도사고예방을 위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을 강화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철도기관사와 승무원 등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현행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운송업 종사자간 음주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 잡고, 음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철도종사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시 음주상태로 판단,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법은 기장,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 다른 발의 배경으로 김 의원은 흐트러진 철도종사자의 직무태도를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로 적발되는 철도종사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8월까지 무려 11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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